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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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민간차원의 북한의 정치ㆍ군사ㆍ경제ㆍ문화ㆍ사회에 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여 북한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사회통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사회에 대한 정세 분석과 평가
2. 북한학 및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 
3. 북한관련 학회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
4.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학술 및 연구 협력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의 자(개인, 단체)로 한다.
1. 정회원은 정규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북한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해당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기관(정부, 기업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2. 특별회원은 북한학의 발전과 통일 분야에서 기여한 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3. 기관회원은 북한학 및 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4. 준회원은 북한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거나,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5. 본 회의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정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4. 이사의 대외 명칭은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이사 등으로 부를 수 있다. 
5. 운영세칙에 비등기이사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선출자격)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차기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다. 
③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선출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이때 임기는 잔여임기와 차기임기를 포함한다.
④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회장의 선거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운영 세칙’에 의거한다. 
⑥ 임원의 선출, 선임, 지명, 추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칙이전 
1. 명예고문,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은 전임회장을 본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이사를 각각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장 감사

제14조 (감사)① 감사의 임기는 1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15조 (감사의 직무)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 진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5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단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3. 회장의 선출 및 감사의 인준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6. 회계 보고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변경 및 본 회 해산의 경우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이사로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입회승인
2. 임시총회의 소집 의결
3.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정관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2.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제명 결의
1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5.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정족수) 이사회는 총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비 및 입회비2.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3. 사업에 따른 수입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5. 기타 수입금6. 단 출연금품 및 찬조금의 접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7.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회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제30조(예산집행)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1조(예산관리 및 집행) 본 회의 예산 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본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 총회, 이사회,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 이사회, 이사회의 결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부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13. 12. 5.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