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보 AI 윤리·투고 규정
1. 총칙
■ 본 학술지는 AI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되, 투명성, 책임성, 연구 윤리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 인공지능(AI) 도구란 대형 언어모델(LLM), 생성형 텍스트·이미지· 코드 생성기, 자동 번역·요약 도구 등을 포함한다.
2. 저자(Authorship) 관련 규정
■ AI 도구의 저자 등재 금지
- 인공지능 도구(예: ChatGPT 등)는 책임성과 법적 지위가 없는 비인 격적 도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저자(author)로 등재될 수 없다.
■ AI 사용 시 공개 의무
- 저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장·텍스트 생성, 번역·요약, 이미 지·도표 생성 또는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AI 도구를 사용 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도구명 및 버전 (예: “ChatGPT, GPT-5.1, 2025년 12월”)
• 사용 일자(범위)
• 구체적 사용 목적(예: 문장 교정, 코드 디버깅, 설문 문항 초안 작 성 등)
* 이상의 정보는 Methods 또는 Acknowledgements 섹션에 기재 한다.
■ 허용되는 사용 범위 예시(조건부 허용)
- 문법·철자·문장 구조 개선
- 영어/한국어 표현의 유창성 향상
-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및 연구 질문 후보 생성
- 코드 작성·디버깅의 보조
- 참고문헌 포맷 정리 등 형식적 보조 작업
- 단, 이 경우에도 최종 내용의 타당성·정확성 검증은 저자의 책임이다. * 제한·금지되는 사용 범위 예시
- 연구 질문·이론 틀·결과 해석·결론 등 핵심 학술 내용 전부를 AI 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
- 결측 자료를 AI가 생성한 synthetic data로 임의 보충하는 것(엄격 한 방법론 없이)
- 타인의 텍스트를 입력하여 “재작성”시키고, 출처 없이 자신의 글처 럼 사용하는 행위
- 허위·날조 데이터 또는 허위 인용을 AI로 생성하는 행위
■ 책임의 귀속
- AI 도구가 생성 또는 수정한 텍스트·이미지·데이터라 하더라도, 모든 내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은 저자(인간)에게 있다.
■ AI 사용 허위보고
- AI 사용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표절·연구부정과 동일 수준의 제재(게재 거부, 논문 철회 등)를 적용할 수 있다.
3. AI 사용 공개 예시 문구(권장)
“저자는 본 논문의 초고 일부를 다듬기 위해 OpenAI의 ChatGPT (GPT- 5.1, 2025년 11월)를 문장 교정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해석 과 분석, 그리고 잔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4. 편집자 및 심사자(Reviewer) 관련 규정
■ 기밀성 유지 원칙
- 편집자나 심사자는 투고 원고(본문, 데이터, 부록, 심사 의뢰서 등) 를 어떠한 AI 도구에도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작권,
개인정 보, 기밀성,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 때문이며, COPE 및 주요 출판사 의 권고를 따른다.
■ AI를 이용한 심사 보고서 작성 금지
- 심사자는 원고의 과학적·학술적 평가를 AI에게 위임하거나 AI에게 요약·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자신이 쓴
리뷰 텍스트의 문법·표현을 다듬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교정 용도는 허용하되, 그 경우에도 내용과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자 본인의
책임 이다.
* 위반 시 조치: 편집자·심사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심사자 배제, 관련 기관 통보 등 출판윤리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를 둘 수 있다.